전남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12. 5(월) 의장단확대회의를 거쳐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지와 관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지난 12. 2(금) 의장단확대회의를 거쳐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지와 관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요청한데 따른 결정이다.
임의장은 타 상임위원과 달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지 않고 중지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으로서 더이상 비정상적인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방기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요청하고, 2016. 12. 5(월)까지의 감사 경과 및 처리 사항(의견)을 기재한 중간 보고서를 2016. 12. 7(수)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줄 것을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임의장은 『지방자치법』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만 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중요한 직무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20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6. 11. 8)에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2016. 12. 1 ~ 12. 9) 및 감사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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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10: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