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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밤바다’ 경관관리계획 수립 완료
6일 돌산-남산-자산공원 수변축 경관․고도지구 지정
2017-04-10 오후 7:23:42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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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상판 이하로 건축물 조성 가능

    ‘여수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돌산공원 등 수변경관지역에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전망이다.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6일 돌산공원~남산공원~자산공원 수변축에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경관․고도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이 지역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오는 13일부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수밤바다 수변경관지역에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상판 이하로 건축물 조성이 가능케 됐다.

    이번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돌산읍 우두리, 남산동, 교동, 중앙동, 고소동, 종화동 일원 약 705,942㎡ 면적에 수변경관지구 3곳, 시가지경관지구 5곳, 최고고도지구 11곳이 지정됐다.

    시는 해안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지난해 6월부터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도 했다. 이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이어서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율촌에서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 돌산읍 평사리까지의 경관관리계획 수립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포해양공원 주변에 경관지구, 조명환경관리구역, 건축물 색채계획 등을 법제화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관리하는 ‘해양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밤바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으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불편을 이해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4-10 19: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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