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2.18 (화요일) 03:44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순천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적극 홍보
-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농가 혼란 방지 -
2017-07-26 오전 10:28:3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혼란을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다.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농약사용기준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적용기준 0.01ppm이하만 적합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 시「농약관리법」제40조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여름철영농교육,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지역농협의 농약 판매지점(14개소)과 개별 농약판매상(33개소)에도 제도 홍보를 할 예정이다. 
    김점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과 홍보로 농가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7-26 10:28 송고
    순천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적극 홍보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