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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농지 토양검정 실시
- 쌀 직불금 지급 농지와 토양검정 부적합 판정 농지 등 총 260점 대상 -
- 적정 시비량 조정과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
2018-07-16 오전 11:36:03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 말까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양검정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와 지난해 직불제 사업 시 토양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읍․면․동별로 토양 240점, 엽 20점 등 총 260점의 분석대상 필지를 선정하고,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등 3성분을 분석한다.
    또 통양검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진흥청의 표준분석법 기준함량과 비교해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농가에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검정 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는 비료사용지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어, 다음해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허남일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토양검정을 통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에 맞는 조치를 정확히 적용해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며, “토양양분 함량에 따른 시비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원해오고 있는 보조금이다.
    쌀 소득직접지불제 토양검정 사업 및 시비처방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보급과 토양검정 담당자(☎061-797-3560)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7-16 11: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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