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순천시청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2.24 (월요일) 08:2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보성 참다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 사업설명회 개최
2018-12-07 오전 10:04:0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보성 참다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보성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 참다래 지리적 표시제 등록’연구용역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관계자와 관내 5개 참다래 법인 회장 등 농가대표 15여 명이 참석해 보성 참다래 지리적표시 등록 방법 및 절차와 등록 법인의 조직체계 구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보성군에서 참다래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로 40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 생산량의 20%, 전라남도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보성 참다래 재배 농가는 329농가(재배면적 209ha)로 연 110억 원의 농업소득을 창출할 정도로 효자 종목이다.
     
      이번 보고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사)향토지적재산본부 김영민 본부장은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국내 현황과 등록 절차 등을 설명하며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게 되면 EU와 FTA체결로 유럽에서도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다며 참다래 수출이나 해외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가의 역할과 향후 소득창출과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보성 참다래가 지리적 표시 등록과 함께 우리군의 특화 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고품질 참다래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 제도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 명성, 특징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 될 경우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품질의 신뢰가 쌓이며, 인지도가 높아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성녹차는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됐으며, 벌교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07 10:04 송고
    보성 참다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 사업설명회 개최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