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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2019-04-29 오전 6:08:3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지금 바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활동 강화 -

    □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곡성군(군수 유근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의 진정을 더욱 수렴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본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 및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변화하였다.

     ○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 진정 신청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발송 혹은
    직접 방문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곡성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장회의,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 유근기 곡성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실 김정순 사무관(☎02-6124-7535) 또는
    윤선호 주무관(☎02- 6124 -753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29 06: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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