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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판수동, 접시저울 등 거래 ․ 증명용 저울류 600여대
2012-04-24 오전 7:51:42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관내 식육점, 금은방, 미곡상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600여대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눈새김 탱크(석유통), 눈새김 탱크로리 등으로 주요 검사사항은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비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등이며,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해 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파기 또는 수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읍·면사무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받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4-24 07: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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