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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위장한 불·편법 전용농지 “말썽”

하천석으로 조경까지 조성한 20㎡ 별장식건축

2012-11-29 오전 12:27:37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CAM00027]

     

     (정선웅 기자)

     

    농막을 위장한 별장식 건축물과 조경시설이 불, 편법으로 조성돼 말썽을 빚고 있다.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186-1번지 내 약 1698㎡ 농지는 농막을 시설한다는 취지하에 농지를 20㎡ 별장식 건축과 함께 주변 하천석을 이용한 조경시설 정화조 시설 등 농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 서면 청소리 지역은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공기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가 하면 자연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27일, 지역민들에 따르면 “서면 청소리 일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돌 하나 풀 한포기라도 훼손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다.”며 “한 달 전부터 청소골 인근 농지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하천과 농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민들은 “이곳 청소골 계곡과 청소골 길은 천년사찰 정혜사가 자리한 곳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옛날에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다니는 지름길로서 유서 깊은 곳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농지이용행위로서의 농막설치 요건 변경알림에 대한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과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의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그 취지와 목적이다,”고 답했다. 또 관계자는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27 13:27 송고 2012-11-29 00:2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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