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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흡연 금지
2013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
2013-02-15 오후 1:03:4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구례 / 박도영 기자)  

      - 기존 흡연구역인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 등 에도 흡연 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소장 박기연)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공원내 흡연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계도 위주 단속에서 전환하여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흡연구역이 없어지는 대피소나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들도 주의가 필요하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남부사무소 김칠남 자원보전과장은 “전 공원구역 흡연금지에 불편이 있더라도 건강하게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일인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 등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2-15 13:03 송고 2013-02-15 13:0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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