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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업인 월급제’ 전남최초 시행
오는 6월부터 벼 재배 농가에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안정 유도
2013-03-29 오전 1:01:53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는 전남 최초로 벼 농가에 대한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다.

     

    사업대상자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자체 수매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이며,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와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농협약정체결 사본을 첨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친환경농축산과에 직접 또는 팩스(061-749-4677)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에 대한 신용도, 친환경인증, 전업농, 여성농업인, 중고등학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및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급은 40kg들이 포대 당 5만 원의 60%인 3만원을 기준으로 150개포를 상한으로 하는 4백5십만 원을 5개월로 나눈 월 9십만 원이며 최저한도는 30개포를 하한으로 한 9십만 원으로 월 1십8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지난 3월 15일 농업인단체, 농협, 행정 등 9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2개월마다 협력과 토론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며 소통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농촌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3-29 0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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