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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하반기 불법․불량종자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 계획 발표
2013-08-21 오전 9:55:0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서영범, 이하 전남종자원)은 20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유통종자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김장용 채소종자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종자원은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8~9월에는 김장용 채소종자, 9~10월에는 버섯종균에 대해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소종자의 경우 품질표시 이행 여부와 발아 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고, 버섯종균은 품질표시 이행 여부, 생산·판매업체의 종자업 등록 여부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품질 미표시의 경우는 1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전남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유통조사는 시군별․작물별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종자 유통과정의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

    □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등록 종자업자(법 제37조 제1항 위반)

    ○ 미등록․미보증종자 판매․보급(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41조 제1항 위반)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38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법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보급(법제16조제2항, 제38조제3항 위반)

    300

    4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법44조 위반)

    50

    100

    200

    200

    200

    유통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법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8-21 09: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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