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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료폐기물설치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

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등 불허가 처분 정당
2013-07-30 오전 11:25:1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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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가 주)이조은산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료폐기물) 시행자지정 등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이조은산업은 지난 2011년 12월 12일 죽림생활폐기물처리시설내 광양읍 죽림리 121번지 일원 44,633제곱미터에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주)이조은산업은 광양시가 2012년 2월 20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광양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한 지역이며,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서를 반려하자 2012년 3월 6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년 11월 1일 1심 판결에서 패소한바 있다.

    주)이조은산업은 2012년 12월 4일 1심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①광양시장이 2010년 11월 24일 고시한 죽림폐기물처리시설 관리이용계획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한 점, ②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점, ③폐기물처리시설 구역내에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허가하였음에도 의료폐기물처리사업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료폐기물) 시행자지정 등 취소”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을 진행 해 왔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25일 2심 판결에서 주)이조은산업의 항소 내용이 1심판결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점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의 생활폐기물 장기적 적정처리 책무를 중하게 판단하여 또 다시 광양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1일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선고기일을 7월 25일 결정하였으나 주)이조은산업은 7월 18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선고기일대로 판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1일 1심 판결에서 ①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분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 반려처분은 그 근거법률과 취지를 달리하여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시 관할구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장기적․계획적 처리를 목적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의료폐기물처리장 사업계획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시에서 2025년경까지 단계별 관리이용계획에 따라 사업예정지 토지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점, ④향후 폐기물의 변동량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목적 수행을 위하여 결정된 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향후 폐기물 변동량 등에 대처하고 인근 거주지역과의 완충지대를 확보를 고려하여 폐기물매립장과 일정 비율의 녹지․유보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 ⑥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이 사익보다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광양시장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광양시장은 2009년 7월 13일 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의거 광양읍 죽림리 121번지 일원 1,248,893제곱미터(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포함)를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14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이용계획을 고시한바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7-30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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