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재해보험 홍보부족, 지방당국 적조피해 안일대처”
- “재해보험 가입을 계도해 가입률제고 노력 필요”
올해 적조피해를 본 경상북도 양식어가 중, 넙치와 전복어가 상당수가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어종인 넙치와 전복에 대한, 경북도 양식어가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중 전국적으로 가입이 허용된 어종은 넙치와 전복인데, 이 어종에 대한 경북지역 가입률은 넙치 22.9 %, 전복은 0% 다.
넙치 어가는 70어가 중 16군데만 가입했고, 전복은 20어가나 양식중이나 한 군데도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해수부자료에 따르면, 피해가 컸던 포항에서는 24어가에서 19억 78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전체로는 29어가에서 217만 마리가 폐사해 2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경북 넙치어가의 가입률 22% 는 전국 평균 55 %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복어종의 전국 평균 가입률은 51.5% 인데, 경북에는 가입한 어가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지방행정당국이 적조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북에선 적조피해가 없어 가입률이 낮았다는 경북의 설명은 핑계가 될 수 없다”며 “일선 양식 현장에 재해보험 가입을 계도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지원대상 어종을 시급히 늘리고, 본인도 현재 70 % 선인 재해보험료의 국고보조를 80 %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를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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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9: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