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사무소(소장 이수형)는 봄철 산나물 개화기를 맞아 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웰빙 건강식품 관련 TV프로 방영 등으로 산나물 및 산약초 등 무공해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허가 받지 않은 전문 채취꾼 등에 의해 무분별한 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국립공원 식물자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나서 샛길 등을 출입할 경우 반달가슴곰서식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무단 출입자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정규탐방로 이외지역은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리산 주요 탐방로 입구에 단속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국립공원 직원 등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채 자원보전과장은 “회원을 모집한 뒤 관광버스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채취에 나서는 불법행위가 우려돼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4-09 09: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