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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무료입장권 배포 사실과 달라

무료대상자 신분증 넣을수 있는 케이스 배부한 것
2014-04-19 오전 8:40:3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평생무료행복권%20케이스

     

    순천시는 17일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평생무료 입장권 제공 및 초대장에 순천시장의 이름이 명시된 것”이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라고 밝혔다.

    시는 평생무료 입장권은 평생 무료입장권이 아닌 신분증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 케이스로 관련법률(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 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조례 제5조) 근거하여 무료입장 대상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전체 시민과 장애인 등의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제작하여 배부한 것이다.

    또한 초대장에 순천시장의 이름을 명시하여 발송한 것은 “단순히 행사를 안내한 초대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는 전혀 무관한 평상적인 업무의 일환”임을 밝혔다.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제5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2.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6.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4-19 08: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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