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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등 개인정보보호 홍보 나서

2014-07-11 오후 10:43:11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개인정보보호%20홍보(여성주간%20기념행사)

    - 2014. 8. 7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

    -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시민 의식 필요 -

    광양시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관내 상공인 및 시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착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까지 시가지 가두 캠페인, 대규모 행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에도 책 문화축제, 시민의 날 행사 등에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 없이 회원관리용 등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면서, 자치법규 개정,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맞춤형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의식 전환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8일(화) 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여한 사업체 및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7-11 22: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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