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일 오전 11시45분경 시청 앞 분신사고와 관련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시장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
시는 2008년 4월부터 진행된 야흥동 우량 농지전용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대법원 판결(2009.12.24 상고기각)과 2011년 12월 행정심판 기각, 2012년 11월 광주지방법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기각 판결함에 따라 불허가 처리 한바 있다.
※ 참고 : 추진상황 따로 붙임.
야흥동 농지전용 불가민원 추진상황
개 요
❍ 위 치 : 야흥동 144-15(대우자동차운전학원 앞)/국도2호선
❍ 대상면적 : 2,997㎡(생산녹지)
❍ 용 도 : 주유소, 충전소, 소매점, 농가주택
❍ 신 청 자 : 가곡동 망산2길 9번지 서00, 자 서00
❍ 처리사항 : 불허가(우량농지 보존가치 및 잠식 예방 등)
그동안의 민원처리 경위
<1회차 불허가> - 서00
❍ 2008. 04. 01. : 접수(주유소, 전용면적 : 2,997㎡)
❍ 2008. 04. 18. : 불허가(연접지 개발 제한, 우량농지 보존가치 높은 토지)
❍ 2009. 12. 24. : 대법원 판결선고/3심(원고기각)
<2회차 불허가> - 안00
❍ 2011. 06. 30. : 접수(충전소, 전용면적 : 2,997㎡)
❍ 2011. 08. 02. : 불허가(우량농지 보존가치 높은 토지)
❍ 2012. 11. 15. : 광주지방법원 판결선고/1심(원고기각)
<3회차 불허가> - 서00
❍ 2013. 01. 24. : 접수(소매점, 전용면적 : 842㎡)
❍ 2013. 01. 29. : 불허가(우량농지 보존가치 높은토지)
<4회차 불허가> - 서00
❍ 2013. 02. 15. : 접수(농가주택, 전용면적 : 842㎡)
❍ 2013. 02. 27. : 불허가(우량농지 보존가치 높은 토지, 농업인 자격 등 농지법저촉)
<탄원서 제출> - 서00
❍ 2013. 02. 12. : 접수(시장님의 재량권 미보고 소매점 3일만에 불허가)
❍ 2013. 02. 14. : 회신(우량농지 보존가치 높은 토지 불허가 , 전결규칙 의거 처리)
행정소송(심판) 결과
〈주유소〉- 서00
❍ 2008. 04. 01. : 건축신고 접수(주유소, 전용면적 : 2,997㎡)
❍ 2008. 04. 18. :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
❍ 2008. 07. 07. :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08. 11. 06. : 행정심판 청구 기각(전라남도)/연접지 개발 제한 인정, 우량농지는 단정 어려움
❍ 2009. 06. 11. : 행정소송 피고 순천시 승소(광주지방법원)/연접지 개발 제한 불인정, 우량농지 보전필요
❍ 2009. 09. 24. : 원고의 항소 기각(광주고등법원)/우량농지 보전필요
❍ 2009. 12. 24. : 상고 기각(대법원)/우량농지 보전필요
〈가스충전소〉- 안00
❍ 2011. 06. 30.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충전소)
❍ 2011. 08. 02. :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 2011. 09. 21.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11. 12. 02. : 행정심판 청구 기각(전라남도)
- 청구사유 : 우량농지로 건축 불허가에 대한 심판청구
- 심판결과 : 우량농지 보존필요
❍ 2012. 11. 15. : 행정소송 피고 순천시 승소(광주지방법원)/우량농지 보존필요
※ 기각사유
- 국토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 필요.
-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일단의 농지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의 잠식우려.
- 우량농지 보존을 위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한 처분임.
최근 민원인 동향 및 주장
❍ 건축인허가(농가주택)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인근지역 농지전용 형평성 문제제기
⇒ 확인결과 민원을 제기한 인근 농가주택(야흥동136-4)은 제방과 인접하여 있으며 보전가치가 적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 없어 전용협의(‘93. 08. 05)
※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 966 판결문(2012. 11. 15)
⇒ 현지 확인 결과
⇒ 기 농지전용 허가된 지역(야흥동 농가주택 등)은 민원 신청지역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문의 : 허가민원과 이태식 담당(061-749-3499 / 011-606-6908)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010-8611-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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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23: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