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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육정책 위원회 개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선정, 어린이집 인가제한 기준 개정안 심의·의결
2014-11-14 오전 8:07:5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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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가 지난 11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4년도 제2차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용강·백합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재위탁 여부와 어린이집 인가제한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에서는 현 운영자들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고,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질문답변을 통하여 보육사업계획 대비 실적, 회계관리의 적정성,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공신력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현 운영자인 박○○원장과 이○○원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인 종합평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위탁 운영자로 선정됐다.
    이들 두 어린이집은 광양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2015. 3. 1. 부터 2020. 2. 28.까지 5년간 재위탁 운영된다.
    광양시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위탁조건을 제시하였고, 원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위탁관리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내년 2월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불편 등 일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이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이 1년이상 계속하여 30% 미만인 면지역 어린이집의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이 수용된 경우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가정어린이집 1개소(정원 4인이상 20인 이하)를 신규 인가하고, 공동주택내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내 같은 동(棟)으로 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11-14 08: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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