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에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제는 주요도로변, 전주, 가로수 등에 게첨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한 후 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올해도 4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수거 참여자를 20명 선정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24개 읍면동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4~5명을 고루 배정한다.
수거 참여대상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순천시민이면 가능하다.
시는 22일 참여자를 선정해 통보하고 26일 안전교육 실시 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상반기 수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거 참여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순천시청 홈페이지(www.suncheon.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팩스 및 이메일 전송 (FAX:061-749-4669/ e-mail:listenerofmm@korea.kr) 또는 건축과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제 시행으로 지난해에는 현수막 24,005장, 벽보 603,403장, 전단지외 5,401,595장 등 총 6,029,003장의 불법광고물이 수거됐으며 1,663명의 신청자들에게 7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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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11: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