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학교명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봉화산 둘레길은 국공유지 55필지, 91만2041㎡(29%)와 사유지 125필지 171만4048㎡(71%)가 편입되며 이중 사유지 107필지 154만5385㎡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음.
2013년도에 43필지 62만7305㎡에 대해 보상비 50억 원을 집행함.
둘레길 조성시 편입부지 폭2m미만으로 매입할 경우 둘레길 이용자로 인한 사유재산(임산물, 과실류 등)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둘레길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일부분만 편입되었더라도 전필지 매입을 추진중임.
언론이 지적한 특혜의혹 2필지는 용역을 거쳐 확정된 노선으로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 부득이 지나가야 할 토지로서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토지보상 특혜의혹과는 전혀 사실과 다름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여수 금오도 비렁길 등과 달리 봉화산 둘레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6월말까지 사유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도심 생태축이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임.
따라서 시에서는 봉화산 둘레길 조성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유지 매입 민원을 해소하고 순천만에서 봉화산까지 이어지는 생태축 완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봉화산 둘레길 편입 토지부터 보상하게 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
한편 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010년부터 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
시는 봉화산 둘레길을 명품 둘레길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것임.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는 292필지 362㏊로 보상예정액은 약200억 정도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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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22: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