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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360명, 5억 환급 혜택
-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이하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2023-04-21 오후 9:23:32 참살이(취재부장 김선태)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시장 노관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3.14.)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소급 적용(2022. 6. 21.)하여 지난 14일까지 납세자 360명에게 약 5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대상자는 2022. 6. 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매매 등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 주택 취득자로, 감면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전액이 공제된다.

     

    시는 개정 규정(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에 따라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고, 취득 주택에 전입 후 계속 거주하여 추가적 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 218명에게 2억 원을 직권으로 환급했다.

    * () 생초 2억 주택 취득자 : 당초 100만원(50%) 감면 개정 200만원(100%) 감면

     

    법 개정 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감면대상으로 포함된 납세자는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방문하면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미거주(전입신고 미필)하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감면대상자가 환급신청하면 감면 요건 여부 판단 후 신속히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3-04-21 21: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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