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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광양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
2012-08-11 오전 6:21:1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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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에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2012. 2. 1) 지난 8월 2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광양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명칭이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 운영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예방 및 긴급구조, 상담, 보호 등의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추진체계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으며, 기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시․도) 및 청소년지원센터(시․군․구)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소년 상담 및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로 제공 가능토록 하였다.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광양시에서 설치하여 광양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 실시한 전국청소년상담기관 현장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성현)는 청소년전화 1388운영, 개인상담, 사이버 상담, 집단상담, 긴급구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꿈꾸는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두드림존(Do Dream Zone)사업,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795-700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8-11 0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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