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의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 관내 주요한 대형할인매장의 년간 총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26.4%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올해는 대형할인매장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던중 순천시의 경우에는 대형할인매장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올해 9월부터 매월 2, 4주 월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형할인매장 의무휴일에 따른 매출액 감소는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신화철 의원은 현재 순천시는 대형할인매장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된 조례가 2012년 9월 21일 공포된 이후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매출액 감소는 이미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조례 시행을 촉구했으며 지역의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매월 2, 4주 일요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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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20: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