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만115건 2억5천6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1월 1일 현재 면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해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에 따라 세액이 3,000원부터 3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결제시스템(080-749-1010),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되고, 지난 12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세무과 방문 및 위택스, 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세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등록면허세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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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2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