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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33만여 필지에 대하여 3월 21일까지
2014-02-18 오전 9:19:43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가 2월 17일 완료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고흥군 전체 공공용지를 제외한 약33만여 필지를 오는 3월 21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번에 산정된 지가는 4월 10일까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4월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가 산정시 읍․면간 인접지역 지가균형유지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여부 등 공정성을 기해 적정가격 산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공시, 지가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2-18 09: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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