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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양기식)는 많은 탐방객이 찾는 봄철(3~5월) 지리산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임산물(산나물) 무단 채취, 출입통제지역과 샛길 출입, 공원구역 내 흡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이며, 적발 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봄철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서식중인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임과 동시에 야생동물의 번식기이므로 출입통제지역 및 샛길 무단출입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병채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국립공원의 동․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불법․무질서행위가 없는‘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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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08: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