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그 동안 건축주가 지반고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인근 주택과 동일한 지반고를 시행토록 건축허가시 부터 적극 반영키로 했다.
시가 건축물 동일 지반고를 시행하게 된 것은 건축주가 건물 신축시 인접 건물의 대지 지반고보다 과도하게 높게 시공함으로써 배수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조망권 등 다툼이 잦았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계획시 지반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근 대지보다 과도하게 지반고를 높여 건축하는 경우 주민들 간에 배수, 조망, 일조 등의 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대지의 계획지반고 기준을 인접도로 경계석 상부에서 20센티미터 이내로 설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에서는 관내 건축사 협회에 인접 건축물의 대지와 동일 지반고로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건축허가 신청 접수 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의 경사도, 배수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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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09: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