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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

공동주택 건축심의 강화 및 높이제한 기준 완화 등
2013-11-19 오전 8:39:2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가 공동주택 건축심의 강화 및 높이제한 기준 완화 등 건축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심의 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를 추가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현행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 등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었지만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의 북측 부분을 계단형으로 건축해 준공후 창틀 등 불법 증축해 왔던 사례가 줄어들고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지난 14일 순천시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했으며, 순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1-19 08: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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