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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좋은 곡성, 지방규제 신고센터 본격 운영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2014-05-08 오전 6:13:36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신고 고객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예정

    전남 곡성군은 지난 달 말 규제개혁추진단(T/F팀)을 신설한 데 이어 28일부터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 정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곡성군은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등 군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

    특히 군은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통해 ▶기업투자유치 및 기업운영을 저해하는 경제규제 ▶주거·복지·환경 등 서민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영업 환경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행정규제 등 규제 따른 피해사례 또는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관련 신고는 곡성군 경제과 규제개혁추진단(061-360-8727)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군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 가능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서비스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및 조례를 7월까지 제정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4-05-08 06: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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