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 2025.03.08 (토요일) 01:35
최종편집시각 : 2025.03.03 (월요일) 09:45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청암대, 교수채용 비리 연루관계자들 엄중 처벌 예정
-2011년 교수채용 대가로 A씨가 향장피부미용학과 B교수에게 천백만원 건넨 사실 인정-
2016-06-07 오후 10:06:10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지난 6월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법정 212호에서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교수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여부가 제공자측이 사실을 시인해 향후 판결에 따라 학교측은 비리연루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여자로 기소한  제공자는 지난 2011년 2월 향장피부미용학과 신임교수채용 때 면접심사에 참여한 같은 학과 B모(48,여)교수에게 천백만원을 전달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공여자측 변호사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B 교수가 이 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더 심리해 봐야한다”고 하였지만, A씨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향후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암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온 교수들의 행위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며,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위법사실이 드러난 교수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6-07 22:06 송고
    청암대, 교수채용 비리 연루관계자들 엄중 처벌 예정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