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법정 212호에서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교수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여부가 제공자측이 사실을 시인해 향후 판결에 따라 학교측은 비리연루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여자로 기소한 제공자는 지난 2011년 2월 향장피부미용학과 신임교수채용 때 면접심사에 참여한 같은 학과 B모(48,여)교수에게 천백만원을 전달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공여자측 변호사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B 교수가 이 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더 심리해 봐야한다”고 하였지만, A씨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향후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암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온 교수들의 행위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며,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위법사실이 드러난 교수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6-07 22: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