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나섰다.
군은 2018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고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 3월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8월 6일 비세무부서인 군정혁신단에,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며,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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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15: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