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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감독 강화
2018-12-05 오전 8:49:1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올해 96건(273ha) 실태조사, 6건 취소 예정 -
     
    □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올해 대부지 96건 273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목적사업의 성실한 수행 여부, 불법 전대 및 대부지 외 사용 등 대부조건 위반 유무 등을 주안점으로 조사하며,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에서 교차 조사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대부지 실태조사지 96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8건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타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6건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태양광시설분야에 대해서도 산지전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발견된 대부지의 경우에는  산림으로 복원 후 추가 불법적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엄격한 대부지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으로 부실관리와 불법행위는 근절해 나가되, 합법적이며 관리가 양호한 대부지는 국유림 이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2-05 08: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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