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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
마늘 주산지 수입마늘 유통경로 및 불법 유통 실태 병행 조사 등
2011-08-26 오전 6:51:4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주, 전남의 채소종자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2011.8.29 ~ 9.19까지 종자유통조사 실시

    전남 마늘 주산지의 수입마늘 유통경로 및 불법 유통 실태 병행 조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2011년 하반기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를 2011년 8월 29일 ~ 9월 19일 까지 2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의 채소종자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전남 마늘 주산지의 수입마늘 유통경로 및 불법 유통에 대해 중점 조사 한다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는 유통성수기를 대비하여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자산업법 준수 사항으로는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발아보증시한 경과 종자의 판매 및 종자가격표시제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채소종자 유통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를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2월~4월에는 광주, 전남지역 77개 채소종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아보증시한 경과 4건, 품질미표시 1건, 가격표시제 위반 2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경고 처분을 한바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26 06: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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