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하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 등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하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6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다.
시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의 확산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에너지절약 대책반과 시민감시단을 편성 공공기관과 대형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준수, 점?소등, 개인전열기 미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중점 추진 내용은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절기 대비 5% 절전을 의무화하고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냉방기를 30분, 3회 순차적으로 운휴해야 한다.
특히, 모든 공무원은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간소복 근무와 사무실내 개인용 냉방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주1회 부서별로 5% 절전의 날을 지정 해당 당일은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가정, 기업 등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력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인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에 대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에너지 사용 제한 안내 및 계도를 병행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7월부터 단속하여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은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것 보다는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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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0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