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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차량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
11월부터 본격 단속,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2012-10-10 오전 9:22:41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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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군수 박병종)이『참고흥 새마을 실천운동』주정차 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차량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10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본적격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행정차량에 탑재하여 주요 교통체증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촬영하게 되는데, GPS에 의해 위치판독이 이뤄지고 일정시간(10분) 이후 2차 촬영을 실시하여 판독 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간주되면 개별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11월부터는 주요 시가지 교통체증 구간의 격주 주차 및 스쿨존 구간, 교량 위의 차량 등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사진체집, 시간기록, 위치 파악 등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현장 촬영하여 기족을 보존하게 되므로 단속요원들의 불필요한 시비 등을 통한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속적으로 선진 교통행정과 군민들의 교통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해 선진 교통문화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10 09: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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