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주택 등 36,000여 가구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내년 1월 18일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4명과 조사원 10명을 전담조사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조사 절차는 전담조사반이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조사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 받아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30일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에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조정ㆍ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과표담당(☎061-749-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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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20: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