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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한다 / 김용수 편집국장
2012-10-31 오전 8:47:3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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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려는 공사현장이 곳곳에 널려 있다. 무엇보다도 도로공사를 비롯한 국도유지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현장에는 각종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소음과 진동은 물론이고 비산먼지와 지하수고갈 등은 빼놓을 수 없는 민원사항이다. 또 간접적인 피해사항으로 일조권. 조망권. 영업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공사현장에서 민원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왜냐하면 파괴와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주민불편이 속출하고 민원사항이 많아질수록 공사는 더디고 힘들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민원사항을 줄이는 것이 공사현장의 철칙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공사현장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발주처와 시공사 시행처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윤없는 공사를 추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원청은 원청대로 하청은 하청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처음에 책정한 공사비와는 달리 적은 공사비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으로써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을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특성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윤추구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국가적시설이나 공적시설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는 대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구조적 모순이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프리미엄을 챙기는 수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을 떡 주무르듯 하고 하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거듭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측면에 비쳐볼 때 공사현장에서의 주민들과의 마찰은 필연적이며, 민원사항은 끊이지 않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화순이양~ 장흥유치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발생된 민원사항을 나열해 본다. 

    【① 고지대는 절토를 하여 발생되는 토사를 건설기계를 이용해서 유출 하여야 하고 일부 저지대 및 연약지반은 매립토를 건설 기계를 이용 유입해서 매립을 하거나 공사구간에 암반이 발생하면 이를 발파하여 쇄석을 하는 등 공사의 특성상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며 ② 새로운 도로개설을 위하여 구 도로를 폐쇄하기 때문에 주민의 이용을 위하여 임시도로가 필요하며③ 그로인하여 발생될 피해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구 도로 폐쇄 이전에 주민의 이동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비산먼지의 방지를 의 한 세륜 살수 절차도 없이 ① 2011.2월부터 2011.3.14 건설기계 30여대를 동원하여 평균3분에 1대씩 마을 앞을 통과시켜서 현재까지 소음,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생존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② 위와 같은 피해방지 대책없이 마을 주택과 최소20미터도 안되는 장평 대림리~ 피재구간 지방도820번도로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2011.5.11부터 2012.12.31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장평봉림삼거리와 유치능룡삼거리거리의 구 도로를 폐쇄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 주민피해를 입혀서 장흥군청에 “군수에게 바란다” 라는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③ 그런데도 회신이 없어서 전라남도 건설교통과 담당에게 전화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5월말 쯤 현장에 나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담당을 교체하여 버린 뒤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전남도청 교통과를 방문하여 주민피해방지 및 배상을 촉구하였더니 말로만 보상해 준다고 할 뿐 ④ 6월초부터 아무런 피해방지 대책없이 발파를 하루에 1회내지 5회씩을 해서 진동과 소음을 일으키고 주택등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기에 전화로 시공사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시험발파라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만하고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25일 현장소장이 다른사람으로 교체되었다면서 마을 회관으로 인사를 와서는 정신적인 위로금으로 1호당 270만원 씩을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이외에도 더 많은 민원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와 이 공사 k 감리단장은 “특이한 사안으로 인해 2011년도에 이 공사비가 10억이나 감액되었으며, 9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야만 했다”며 “그에 따른 공사과정이 어려웠고 하청업체도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익사업의 각종 공사현장은 주민과의 마찰은 필연적이며, 많은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공사현장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31 08:47 송고
    공사현장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한다 / 김용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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