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위해 오는 12월 4일 순천농협 회의실에서 「축산차량 종사자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가축운반, 원유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진료, 인공 수정, 컨설팅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종사자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방문차량은 오는 12월말까지 축산차량등록을 마무리하여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협조해 달라면서 더불어 가축질병 차단 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차량등록제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축산차량등록제가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등록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차량 종사자를 위해 시는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장교육 및 각종회의, SMS문자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30 11:56 송고
2012-12-04 15:22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