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은 청사 온실가스·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적극 추진, 청사 LED조명 교체 추진, 실내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용 난방기 사용 제한, 불필요한 전등 소등·제거, 화장실 절전모드 사용 등을 추진하고 복장은 내복 입기 등 온(溫)맵시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형화된 근무복보다 자율복장으로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사용 않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에너지 효율등급 높은 절약형 제품 사용, 불필요한 조명 끄기, 실내 건강온도(18~20℃) 유지토록 하고 사무실에서는 개인용 전열기 사용자제, 내복착용 생활화, 저층은 계단 이용하기 등 실천하고 상가 및 산업체는 미가동 전기설비 전원 차단, 개 문 난방영업행위 금지, 전력 피크시간(10~12시, 17~19시)에는 큰 용량 전기제품 사용제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으로 계약전력이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2013년 1월 6일까지 5주 동안은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난방온도 20℃ 초과, 개문 난방영업행위는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단속하여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에너지절약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로 성숙한 시민정신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동참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반과 시민감시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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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23: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