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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공공청사․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흡연금지
2012-12-12 오후 4:53:03 정선웅 mail o2552o@naver.com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전문점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대형 건축물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 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다만 식당․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흡연석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돼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는 해당 흡연석을 2014년 12월 30까지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중등학교 교사(校舍) 및 운동장, 고등학교 교사(校舍), 어린이․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제외한 장소에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12 16: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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