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증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행위, 청명 한식의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에 의한 산불발생 요인 증가하고 있다.
예년 대비 산불발생 건수는 85%, 산림피해는 162% 수준이며,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대형 산불 위험시기가 일찍 도래하고 있다.
3월 중순부터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시기에 직면, 기상청은 금년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에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11 ~ 4.30(51일간) 봄철「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설정 ․ 운영하고 있다.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하기 바라며 신고할 행정기관으로는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상황실(산림청) : 042-481-4116~9】,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 국민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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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10: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