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 2025.01.28 (화요일) 09:10
최종편집시각 : 2025.01.20 (월요일) 08:5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광양시, 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비산먼지 잡는다 ! … 관내 61개 사업장 대대적 점검
2013-06-04 오전 6:43:24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가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012.5)로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5월 24일부터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34일간) 시멘트 제조공장, 대형 건설사업장 등 총 61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법 개정전 민원발생이 상존한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광양제철소와 자원화단지내 13개 사업장에 대해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개반 9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차량 바퀴 세륜 시설, 통행 도로 물 뿌리기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슬래그, 토사, 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이나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실시한 165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3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18%)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6-04 06:43 송고
    광양시, 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