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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은 5월 27일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도세) 징수실적 삭제로 시·군간 재정 형평성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순천시와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재정보전금이 71억이나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석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히면서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희생은 없고, 열악한 지방정부들이 나눠먹기 하라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된다.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중앙과 지방세원의 종합적인 재 배분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은 안전행정부로 전달되어 순천시민의 대의 기관인 순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전달된다. 참고로 순천시는 지난 5월 14일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붙임 1. 개정효과 1부
2. 결의문 1부.
개정효과 : 우리시 재정보전금 대폭감소(연간 71억원)
구분 |
‘12년 배분액 |
감소액 |
증감율 |
우리시 |
196억원 |
71억원 |
△36.2% |
여수시 |
205억원 |
75억원 |
△36.7% |
목포시 |
153억원 |
41억원 |
△27% |
광양시 |
112억원 |
38억원 |
△33.8% |
기타 감소 |
나주시(2억원), 무안군(9억원), 영암군(3억원) 감소 |
증가 단체 |
구례 99.1%(21억), 곡성 92.7%(21억) 등 군지역은 대부분 큰 폭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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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