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3월부터 지역 25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자 중개행위, 중개보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실명화 이행 여부, 등록된 인장 사용 및 이중계약서 작성여부, 가격담합 및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등이다. 지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무등록자의 영업행위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부당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해 30개위반업소를 행정조치 한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8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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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11:28 송고
2015-02-28 11:32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