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 4,000여건 총 11억 8,300만 원(자동차 10억 4,100만원·시설물 1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와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 소유자이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날짜로 계산해 각각 부과된다.
또,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3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우체국·농협 △현금입출금기·위택스·인터넷지로(www.giro.or.kr)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환경과(☏797-2331,333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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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10: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