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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2015-07-17 오전 5:59:09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북아시아 물류거점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 특히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투자 및 거주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세계 유수의 학교, 병원 유치를 통해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2006년 11월 재정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개발을 시작하였다.
    ❍ 순천시의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난 6대의회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12.12.6)에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신대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이후 9차례에 걸친 잦은 실시계획 변경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
    ❍ 그 결과 신대배후단지는 외국인 투자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공공성은 상실되고 개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택지개발로 탈바꿈하지 않았는가라는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자본 유출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 전남 동부권의 중소 상공인 몰락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 순천시의회는 신대조사특위의 활동결과를 근거로 제176회 제1차 본회의(2013.7.1)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공공사업임에도 공공부지는 축소되고 오히려 상업부지가 증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사기업의 사익 추구에 따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변경과정의 위법의 개연성을 발견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안을 결의하여 채택하였다. 
    ❍ 감사원 감사결과(2014.5.30), 당초 순천시의회의 우려대로 신대지구 개발 계획 변경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경자청이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신대지구내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허용한 점 등이 위법사실로 지적되었고, 감사원은 경자청 관계자와 순천에코밸리(주) 관계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 또한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와 순천시가 맺은 2008년 1월 협약대로라면 유보지와 외국의료 및 교육기관 용지를 무상양도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했으나, 개발 종료 후 무상양도 받아야할 순천시의 재산인 유보지가 사라졌고 유보지 매각 금액은 순천시 회계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내용 역시 2014년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 순천시의회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7대 의회, 제185회 임시회(2014.7.18)에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공공보행통로 문제와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을 병렬로 허용한 주차장 문제, 외국 교육기관 용지 및 외국 의료기관용지와 유보지에 대한 순천시로의 무상양도에 따른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 문제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순천시의회에서 제기한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밝혀졌고, 그 결과 유보지 매각대금이 순천시 회계로 편입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는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검찰이 수사하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 도대체 신대지구의 청사진을 보고 입주한 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라고 맡겨놨더니 공공 개발이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한 불명예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는가? 또 국가의 계획만 믿고 땅을 분양받고 아파트에 입주한 신대지구 주민들의 공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 우리 순천시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 인・허가 관청이자 관리 감독해야 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순천시, 그리고 공공개발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 중흥건설 등 신대지구 조성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순천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  신대지구 개발 관련 관계기관 및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켜본 지역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검찰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천시의회와 감사원에서 제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기업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부당이득은 당연히 신대지구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처리 하였습니다.”라는 감사결과를 2015.6.12.일자 감사원 조사3과 - 632호로 통보한 감사원장은 첫째,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한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둘째,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07-17 05:59 송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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