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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2023-05-24 오후 9:07:15 참살이(취재부장 김선태) mail yongsu530@hanmail.net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당초 5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결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천 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3-05-24 21:07 송고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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