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과 지가현황도면 작성, 용도지역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확인하는 등 2013년도 지가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고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도로개설, 개발사업 토지 등을 중심으로 토지특성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광양시 전체 토지 194천 필지 중 86%에 해당하는 166천 필지로 사유지가 132천 필지, 국공유지가 34천 필지가 조사대상이 된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오는 2월 22일까지 조사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한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4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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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09: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