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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홍보
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2013-02-14 오후 9:40:30 참살이 mail o2552o@naver.com


    순천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입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23일부터 신규로 영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업소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보건소는 영업주들이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단독상품은 없고 2월 출시예정이라며 유사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749-6835) 또는 순천소방서(☎ 750-083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2-14 2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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