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 순천시의회 새 배너 순천시청
전체기사 포토영상 오피니언 들길산책 인물동정 지역광장
최종편집시각 : 2025.01.20 (월요일) 08:53
전체기사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광양시, ‘건설기계사업 관련 사무 시‧군으로 이관’ 홍보 나서
오는 2월 23일부터 건설기계관련 사업 주소지 시‧군에서 등록
2013-02-15 오전 7:36:05 참살이 mail yongsu530@hanmail.net

     

    광양시가 오는 2월 23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관련사업 등록업무가 전라남도에서 주소지 시·군에 이관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주요업무 내용은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폐기업의 등록,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정비명령 미이행 번호판 영치 업무 등이다.

    광양시는 2013. 1월말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 141개, 매매업 15개, 정비업 24개, 폐기업 2개 업체와 굴삭기 578대, 지게차 748대, 덤프트럭 566대, 기중기 106대, 기타 382대, 총 2,38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다.

    그 동안 건설기계등록업무는 광양시에서 하였으나 건설기계사업자 관련 업무는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므로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시청 민원실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자와 시민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준비 사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2-15 07:36 송고
    광양시, ‘건설기계사업 관련 사무 시‧군으로 이관’ 홍보 나서
    최근기사
    새 배너 뉴스앵키
    참살이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방침
    참살이뉴스 사업자등록번호 : 416-14-38538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78 / 발행일 : 2008년 6월 1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장자보3길 28 T : 061) 746-3223 / 운영 : 김옥수 / 발행 ·편집 : 김용수 / 청소년보호책임 : 김영문
    yongsu530@hanmail.net yongsu530@naver.com Make by thesc.kr(scn.kr)
    Copyright 참살이뉴스. All Right Rreserved.